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4등급 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된 어르신이 받는 등급입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약 141만 원으로, 이 금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4등급의 판정기준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 본인부담금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을 종합 평가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과 도움이 자주 필요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4등급은 경증이지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4등급의 경우 3년입니다.
2026년 4등급 월 한도액 안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의 월 한도액은 1,409,700원 입니다. 전년도 1,341,800원에서 약 5%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등급의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이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복지용구는 별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 4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가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목욕 보조, 식사 보조, 배변 보조, 청소, 세탁, 장보기 등이 포함됩니다. 4등급은 1회 최대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4회까지는 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 투약 관리, 욕창 처치 등을 수행합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4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4등급도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지원 안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품을 말합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등이 있습니다. 대여 품목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 15%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상당의 전동침대를 대여하면 월 대여료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복지용구는 지정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15% 입니다.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을 전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211,455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40% 감경 대상자는 9%, 60% 감경 대상자는 6%만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다만 식재료비와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이용하려는 서비스와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둘째, 공단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셋째,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장기요양 4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액 1,409,700원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15%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4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