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복지 제도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와 등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편리해졌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인정절차
장기요양 인정 제도란
장기요양 인정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고령자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어르신은 방문요양, 시설요양, 주간보호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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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 곤란자,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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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동일 질환으로 진단 시 신청 가능 (진단서 필요)
평가 항목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 수행능력 등 90개 항목으로 세밀히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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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신분증, 의료기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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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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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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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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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77-1000
본인 신청은 물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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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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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90개 항목 조사표 작성
신체·인지·행동·재활 기능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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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등급 최종 확정
평균 판정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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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일상생활 거의 불가 →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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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 부분적 불편 + 인지 저하 → 방문요양, 주간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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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증 치매 →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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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초기 치매 환자 → 경도 돌봄 서비스, 보호 프로그램
이의신청 및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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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판정 통보 후 30일 이내 추가 진단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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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상향 신청: 건강 상태 악화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2025년 장기요양 인정 제도는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어르신의 일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고, 더 많은 복지 정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 혜택 총정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