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고,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개선되어 수급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층의 복지 수요는 여전히 크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외에도 의료·교통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주요 수당 안내
1. 기초연금 개요와 최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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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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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제도 개선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수급 희망 이력관리 도입 → 수급 기회 확대
2. 기초생활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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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약 43%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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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약 1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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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연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3. 추가 복지 지원 사례
무임교통카드: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버스 무임카드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중입니다.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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