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 안정과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이며,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세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자체별로는 난방비 현금 지원,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지원 등 추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 보조를 넘어, 겨울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비교해 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변경사항 - 냉방비 지원 안내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 ▶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 혜택65세 이상 시니어 복지 혜택 -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 국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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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세대원 중 65세 이상이 포함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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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2025년 기준)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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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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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전기, 도시가스, 등유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결제
2. 지자체별 난방비·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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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예) 안양시,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에 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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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지원: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난방 효율 개선 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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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차상위계층, 단독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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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부서 접수
지원 제도 비교표
구분 | 국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 지자체 지원 (예: 안양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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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포함 | 차상위계층, 단독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금액 |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월 5만 원 현금, 또는 보일러·단열 공사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6월 ~ 12월 (사용은 익년 5월까지) | 지자체별 상이 (수시 공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수행기관 / 국민행복카드 | 주민센터, 지자체 복지부서 |
지원 방식 | 전기·가스·등유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현금 지원, 주택 개보수, 설비 지원 |
마무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거 및 난방비 지원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며, 실제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난방비 추가 지원과 주택 개보수 사업이 더해져 복지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작은 혜택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