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금 계산법 2026년 기준

thumbn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받으면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어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에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은 월 2,428,800원, 2등급은 월 2,194,000원입니다. 3등급은 월 1,564,400원, 4등급은 월 1,443,100원, 5등급은 월 1,207,5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667,8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등급과 2등급의 한도액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방문요양 비용

2o0JVR60.webp

방문요양 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를 보면, 30분은 18,130원, 60분은 26,040원, 90분은 35,750원입니다. 120분은 45,460원, 150분은 54,680원, 180분은 63,900원, 210분은 69,310원, 240분은 74,720원입니다.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3등급 이하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이용할지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루 3시간씩 20일 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63,900원(3시간 수가) x 20일 = 1,278,000원이 총 비용입니다. 이 중 15%인 약 191,7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고, 차상위계층 등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0% 입니다. 완전히 무료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6% 만 부담합니다. 그 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9% 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여 적용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감경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신청 절차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원하는 재가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이용 가능한 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재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재가서비스 #노인돌봄비용 #2026수가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