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노리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통장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최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재산 갈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는 보이스피싱,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 친인척에 의한 무단 인출 등에 취약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신탁 형태로 관리하여 사기와 갈취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 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신탁되면 본인이라도 임의로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은 신탁계약에 따라 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성년후견제도와 비교하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년후견은 법원 심판을 거쳐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 이 서비스는 신탁계약 방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므로 대상과 지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안내합니다.
주요 대상 은 독거 치매 환자, 치매 부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 등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은 치매 환자 본인,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등입니다. 가족이 임의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지역과 대상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범사업 지역과 대상 기준은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탁계약 체결 이 핵심입니다. 치매 환자(또는 후견인)와 공공기관(수탁기관)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범위, 지출 가능한 항목(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지출 한도 등을 명시합니다. 재산 관리 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이 담당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등은 제한됩니다.
장점 은 사기꾼이나 악의적인 친인척이 치매 환자의 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려 해도 신탁 구조상 즉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점 은 필요한 지출에도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자금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의료비 등은 별도 규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와 비교해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지만, 법원 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수 개월)과 비용(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많이 듭니다. 후견인 선임 후에도 후견인 감독, 정기 보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는 신탁계약 방식으로 성년후견보다 간소한 절차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의료 결정, 거소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호만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전반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적합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고 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신청 경로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통한 신청 등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9988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위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법원 후견등기정보시스템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작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시작 전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합니다. 치매 환자의 통장에 이체 한도를 설정합니다. 카드 분실 신고 또는 한도 축소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치매 환자임을 알리고 대량 인출 시 가족 연락을 요청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경증 치매 단계에서 임의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중한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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