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 무료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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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복지로 바로가기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돌봄서비스로 생활지원, 안전확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과 방법, 서비스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노인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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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뉩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 기능 저하가 심한 어르신으로 월 16시간에서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일반돌봄군은 정서적 지지나 사회참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안전확인(전화, 방문), 생활지원(외출동행, 식사관리), 사회참여(프로그램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친척, 이웃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지원됩니다.

2026년 통합돌봄 확대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의료, 요양, 돌봄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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