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에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했지만, 이제는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갱신 기간이 개인별로 분산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적성검사 주기와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갱신 시기와 필요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별 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65세 미만은 10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주기로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만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가장 짧은 갱신 주기가 적용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2종 면허 소지자는 만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갱신 기간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내에 갱신해야 했기 때문에 연말에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개인별로 갱신 기간이 분산되어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적성검사 절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인지능력 선별검사가 필수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인지능력 선별검사는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간소화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 적성검사가 간소화됩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서 없이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이 연동되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건강검진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다만 온라인 적성검사는 만 69세 이하에게만 해당되며, 만 70세 이상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갱신 장소와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포함되므로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3.5cm×4.5cm), 신분증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는 면허증 갱신 시 약 7,500원이며, 적성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대리 갱신 가능 여부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69세 이하)의 경우, 대리인이 갱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경우,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더 여유롭게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면 적성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본인의 갱신 시기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갱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이므로, 갱신 전에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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