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 활용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단순 근로가 아닌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아동 돌봄, 장애인 지원, 안전관리, 공공행정업무 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활동 등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노인 일자리 중 약 17만 개가 이 사업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며, 고령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참여신청) 노인역량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선발)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교육) 선발된 선발되신 참여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 이수 필요
노인역량 활용사업
1. 사업 목적
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다시 활용하여 보육·돌봄·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참여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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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유형은 만 60세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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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생계급여 수급자(일부 유형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자, 타 사업 중복 참여자는 제한됨
3. 주요 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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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보조: 보육시설, 청소년센터, 한부모 가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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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돌봄, 노인 맞춤 돌봄, 금융·법률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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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행정 보조: 안전 관리, 행정 지원, 디지털 서비스, 시니어 컨설턴트 활동 등
4. 활동비와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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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역·유형별 차이가 있으나, 예시로 월 최대 약 71만 원(주휴수당 포함)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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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기준, 일반적으로 10~12개월간 활동
5. 신청 방법과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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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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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상담 및 서류 심사 후 고득점자 우선 선발, 이후 교육·안전교육을 마치고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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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보건복지부 → 지자체 → 수행기관 순으로 관리·운영
마무리
노인역량 활용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의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참여 기준이 명확하고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동시에 사회적 소속감과 성취감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별 수행기관 연락처나 신청서 작성 방법도 확인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