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어르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조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집에서 더 안전하게 오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LED 전등 교체, 경사로 설치, 좌식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대상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주택개조 지원의 주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주택 조건도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거나 임대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세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개조 항목
지원 금액은 지자체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지원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주요 개조 항목으로는 화장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변기 설치,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샤워 의자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현관과 복도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거실과 방에는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필요시 바닥재를 미끄럼 방지 재질로 교체합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개조 항목을 상담 후 결정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제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 를 통해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의 일종으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화장실 개조, 안전시설 설치 등을 수선유지급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수선유지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자가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소유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상태와 어르신의 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공업체에서 개조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완료 후 확인 점검을 거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사업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지자체별 사업 현황
2026년에도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고령자 주택개조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개조 사업 대상자를 2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의 사업 일정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주거복지 사업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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