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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의 정확한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 5등급은 흔히 치매등급이라고 불립니다.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가 5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인정점수가 51점 이상이면 4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나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5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센터 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는 5등급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지만, 재가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방문조사에서 어르신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점수가 산출되고 등급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긴장하여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려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기운찬 할머니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실수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잃은 적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지만, 보호자는 지난주에도 동네에서 헤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의 실제 상태보다 좋게 평가되어, 적정 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평소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조사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방문조사 전 관찰 일지 작성법
방문조사 전 최소 2주에서 4주간 어르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찰 일지가 등급 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영역에서 기록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장애와 관련하여 방금 한 말을 반복하는지,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오늘 있었던 일을 저녁에 물어보면 기억하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지남력 저하와 관련해서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아는지, 계절을 인식하는지,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한 적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지, 대화 중 맥락을 놓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행동변화 영역도 중요합니다. 배회 행동으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지,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지, 이유 없이 서성거리는지를 기록합니다.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지, 때리거나 꼬집거나 밀치는 행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각이나 망상 증상으로 없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지,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지, 피해의식을 보이는지도 체크합니다. 우울 및 불안 증상은 갑자기 울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거나, 불안해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기록합니다. 수면장애도 중요한데, 낮밤이 바뀌었는지, 밤에 자주 깨는지, 새벽에 일어나 돌아다니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에서는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지, 옷 입기와 벗기를 스스로 하는지, 세수와 양치를 혼자 하는지, 화장실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대소변 실수가 있는지, 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조사 당일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조사 당일에는 조사원과 함께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혼자 조사를 받으면 실제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원이 어르신에게 질문할 때, 어르신이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면 보호자가 보충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원이 요즘 길을 잃은 적 있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어르신이 없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지난주에 동네에서 헤맨 적이 있다면, 보호자가 지난주 화요일에 슈퍼 가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조사원에게 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중간에 잠깐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요청하거나, 조사가 끝난 후 어르신이 안 계신 곳에서 추가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준비한 관찰 일지를 조사원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준비물 체크리스트
방문조사 당일에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5등급 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는 치매의 종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와 중증도가 기재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도 준비합니다. 약 봉투나 처방전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치매 치료제(도네페질, 메만틴 등)를 복용 중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보호자가 작성한 관찰 일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소 2주간의 기록을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기록이 있다면 해당 서류도 도움이 됩니다. 낙상으로 응급실에 갔거나, 배회하다 경찰에 인계된 기록 등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등급 인정서도 준비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등급 판정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어르신을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깔끔하신 분인데...라며 실제 상태보다 좋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실제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르신 앞에서 말하기 꺼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대소변 실수나 공격적 행동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등급 판정에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조사원에게 따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조사 당일 어르신의 컨디션이 좋은 날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상태가 좋으신 것 같아서 내일 하죠라고 미루다 보면, 계속 좋은 날만 선택하게 됩니다. 평소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날에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더라도 평소 상태를 보호자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등급 판정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추가로 제출할 서류(새로운 진단서, 상태 변화 기록 등)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재심사 결과 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고, 기존 결과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등급 판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담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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