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데 비과세 종합저축 못 든다고요 2026년 달라진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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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20년간 유지되던 가입 조건이 2026년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조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인 288만 명 정도가 더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가입 조건의 상세 내용과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대체 절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

비과세 종합저축의 기본 개념과 혜택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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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품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예금에 5000만원을 넣으면 연간 이자가 200만원인데, 일반 예금이라면 약 3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 없이 2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 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된 가입 조건 상세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입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존 조건(2025년 12월 31일까지) 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조건(2026년 1월 1일부터) 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면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은 더 이상 연령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약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확인 방법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확인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당연히 수급자이므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대체 절세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대체 절세 방법을 안내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도 고려할 만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3.3%에서 5.5%)로 과세됩니다. 세금우대저축 은 65세 이상이면 1000만원 한도로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저축도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니 가입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 시 주의사항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과 신규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존 가입자 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 을 원하는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으니 앞서 안내한 대체 상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 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할 수 있지만 총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결론 및 실천 가이드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실천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ISA, 연금저축 등 대체 상품을 활용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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