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 지원,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월에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하나로 묶어 운영합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55만 명에서 57만 6천 명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점돌봄군 도 5만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예산도 대폭 증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 대상 조건 확인하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령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독거가구,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 사회관계 단절 등의 요인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중복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 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와 신분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크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어르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전지원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합니다. 생활안전점검, 정보 제공, 말벗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ICT 기기를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사회참여 서비스는 여가활동, 평생교육, 문화활동, 자조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교육 서비스는 영양교육, 건강교육,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가사를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와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 선정 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이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생활지원사가 계획에 따라 방문형 또는 통원형(집단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 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부가 전액 지원하므로 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횟수는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모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필요한 주요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생활법령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문의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조손가구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중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웃이나 지인도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시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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