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까지 가능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이모 삼촌도 받는 돌봄비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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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님의 손길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최대 3명까지 돌볼 경우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때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부모만 지원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모, 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육아조력자로 등록하여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약 5,466명이 이 제도를 이용 중이며,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받으려면 아동과 가정, 돌봄 조력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여야 합니다. 가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돌봄 조력자는 19세 이상의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이모, 삼촌, 고모, 외삼촌, 사촌형제까지 포함됩니다.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아이를 돌봐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돌봄수당은 돌보는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영아 1명을 돌볼 경우 시간당 7,500원이 지원되며, 월 40시간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2명은 시간당 11,250원으로 월 최대 45만원, 영아 3명은 시간당 15,000원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입니다. 돌봄수당은 돌봄 활동을 수행한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며,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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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하면 약 1주일 내에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가구유형이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손주돌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가족관계증명서(4촌 이내 친인척 확인용), 수급자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격 확인을 거쳐 매월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돌봄 활동 시 유의사항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친인척 조력자는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사전교육(약 8분 분량의 동영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돌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활동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단, 야간 돌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충족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미충족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도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한 돌봄에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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